용산구,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
서울 용산구(구청장 박희영)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을 앞두고 `사전검토 서비스`를 시행한다.
위생·안전 우려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, 반려인·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.
서비스 대상 업소는 ▲일반음식점 ▲휴게음식점 ▲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,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.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련 시설기준을 갖춘 뒤,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(체크리스트)를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.
시설기준에는 ▲출입문 반려동물 출입 표시 ▲조리·식품취급구역 분리 ▲이물 혼입 방지 ▲안전사고 예방수칙 게시 ▲반려동물 이동 통제 ▲테이블 간격 확보 ▲반려동물용품 구분 보관 등 16가지 필수항목 및 2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된다. 권고사항으로는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시 비상 연락망 구비가 있다.
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이 가능하다. 현장 실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수정·보완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다.
세부 영업자용 지침(매뉴얼)과 사전검토 신청서 및 점검표(체크리스트)는 구청 누리집 내 `행사/교육`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(02-2199-8046)에 문의하면 된다.
이번 서비스는 올해 1월 2일 `식품위생법 시행규칙` 개정에 따른 조치로, 영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식 위생·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박희영 용산구청장은 "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를 반영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, 음식점에서는 위생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에는 변함이 없다"라며 "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말했다.